금감원 직원 사칭해 돈 가로챈 조선족 구속

입력 2016-07-08 12:10
피해자에게 보여준 가짜 금융감독원 문서. 서울 용산경찰서 제공


서울 용산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조선족 박모(22)씨와 이모(19)군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달 한 달 동안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3억1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중국 채팅앱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 먼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돼 예금이 위험하니 예금을 인출해 찾아가는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라”라는 전화를 건다. 이후 한국에 있는 박씨 등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카페 등에서 만나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안심시킨 뒤 허위로 작성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보여주며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복구시켜 준다고 속이는 방법을 썼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중국 지인 유혹에 빠져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의 5~10%를 받기로 하고 6~10회 범행 후 2900만원을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등이 민원인을 만나 현금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