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측에 의해 감금당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민유성(62) SDJ 코퍼레이션 고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을 통해 무죄임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 고문은 사모투자펀드회사 ‘나무코프’ 회장으로,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민 고문은 지난달 15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함께 약식 기소됐던 정혜원(49) SDJ 코퍼레이션 상무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에게 배당됐다. 9월 1일 오전 10시20분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민 고문 등은 지난해 10월16일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어 연금된 상태나 다름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민 고문과 정 상무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3일 두 사람을 각각 벌금 500만원·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