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 주변의 흡연 방지를 위해 관내 340곳의 버스정류소 노면에 시범적으로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에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홍보 강화 차원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2340곳으로 이번에 금연구역 노면표시를 한 곳은 처인구 50곳, 기흥구 100곳, 수지구 190곳 등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노면표시는 버스정류소로부터 양쪽 10m 지점 보도블럭에 가로 100㎝, 세로 20㎝ 크기로 ‘버스정류소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시 관계자는 “버스정류소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는 장소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많은 지역”이라며 “이번에 시범실시를 한 뒤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용인시, 버스정류소 340곳 노면에 금연구역 표시
입력 2016-07-08 09:39 수정 2016-07-08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