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직원 '셀프감금' 무죄 …이종걸 "대통령이 사과하라"

입력 2016-07-08 09:49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국정원 댓글직원 감금 사건’ 1심 무죄판결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기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저희들이 여성을 감금했다고 TV토론에서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이 이를 고발했고 서청원 의원이 화적떼라고 모욕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감금이 없었다고 판결했다”며 “새누리당, 그리고 대통령, 이제 대통령되신 분이 사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년 6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정말 지루한 긴 터널을 통과한 느낌”이라며 “정치검찰의 억지를 참았고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이 ‘셀프 감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