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업체로 이직하려 자신의 회사 핵심 기술과 영업기밀 등을 빼돌린 30대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LNG선에 들어가는 초저온보냉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박씨는 2014년 8월~지난해 1월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초저온보냉제 원자재 배합·물성 분석 등에 관한 보고서 등 영업기밀 자료 15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종 업체로의 이직을 준비하면서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저온보냉제 제조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상태다.
나 부장판사는 “박씨가 유출한 정보는 국가핵심기술로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유출한 정보가 피해회사 이외에서 사용됐다고 볼 별다른 자료는 없다”며 “피해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이직하려고…' 회사 핵심 기밀 빼돌린 30대 연구원 '징역형'
입력 2016-07-0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