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낚싯배로 불법개조한 7명 검거

입력 2016-07-08 09:06
어선을 낚싯배로 불법 개조한 선주와 조선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김모(48)씨 등 7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9.77t 어선을 건조해 검사에 합격한 이후 낚싯배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선박 내 휴식공간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상갑판의 개구는 용적산정에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 어선 건조검사를 통과하면 아크릴 창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이들은 최근 낚시꾼들이 장시간 바다 낚시를 하면서 넓은 휴식공간을 갖춘 배를 선호하자 불법으로 휴식공간을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낚싯배들이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교묘하게 선박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