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50명 송도국제도시 집결 '회생 및 파산법관 포럼'

입력 2016-07-07 23:39 수정 2016-07-08 15:19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동오)이 주최하는 ‘2016년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이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8~9일 개최된다.

이 포럼에는 전국 회생·파산사건 관할 14개 지방법원 법관 50여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각급 법원별로 2~3명씩의 회생·파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장판사 또는 단독판사이다.

토론 주제는 회생·파산절차의 전문성 제고 및 신뢰받는 회생·파산 절차의 정착방안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국 법원 법인회생절차 통일방안, 조사보고서 개선방안, 관계인 설명회 강화방안,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실무 운용방안, 개인파산을 중심으로 개인도산절차 남용방지대책, 개인회생 인가 후 절차에 관한 정비 등을 다루게 된다.

인천지법 박준섭 판사의 사회로 개회식을 가진 뒤 수원지법 김상규 부장판사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엽 판사가 1주제인 전국 법원 법인회생절차 통일방안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은 수원지법 이혜란 판사다 담당한다. 2주제인 조사보고서 개선방안 및 관계인 설명회 강화방안은 서울지법 김이경 판사가 발표하고, 창원지법 박성민 판사다 지정토론에 나선다.

3주제인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실무 운용방안은 서울중앙지법 최웅영 판사가 발표하고. 대전지법 정현기 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4주제인 개인도산절차 남용방지대책(개인파산을 중심으로)은 서울중앙지법 서창석 판사가 발표하고 대구지법 정신구 판사와 광주지법 오수빈 판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5주제인 개인회생 인가 후 절차에 관한 정비는 인천지법 정승연 판사가 발표하고 의정부지법 박민준 판사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이번 포럼은 전국의 회생·파산 법관들이 법인 회생절차 개선을 위해 전국 법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유함으로써 각급 법원의 절차 통일방안과 조사보고서 개선방안 및 관계인 설명회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회생·파산 법관들이 개인회생절차 남용방지대책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회생 인가 후 절차에서의 남용방지대책 등 개인도산절차 개선 방안을 모색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7일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법원 도산법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국 법원 도산 담당 판사들에게 알릴 예정”이라며 “이번 논의내용을 토대로 법인 회생절차 개선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의 적정한 운용에 필요한 방안을 실무에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