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 업체에 사망자 정보를 넘겨주고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충북도 소방공무원이 파면됐다.
7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방종합상황실 소속 A씨(46·소방위)를 파면 조치했다.
충북경찰청은 사망자 정보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A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3월께까지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119신고로 접수된 사망자 정보와 구조상황 등을 사설 구급 업체에 넘겨주고 건당 10만원을 받는 등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투자 목적으로 이 업체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수익금으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사설구급업체에 돈받고 정보장사한 소방공무원 파면
입력 2016-07-07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