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7일 성관계를 하기위해 만난 여성이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다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목졸라 살해하고 멋대로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4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알지도 못하는 노래방 도우미 B씨(45?여?조선족)를 살해한 뒤 옷을 다시 입혀 만취한 사람을 업고 가는 것처럼 숙소를 빠져나가 시신을 택배차량 짐칸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채 평소와 같이 택배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모친이 있는 경북 상주로 차량을 몰고 가 옷을 벗긴 채 농수로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했다”며 “어린 두 자녀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시쯤 인천 서구 검단 소재 노래방에서 B씨를 만나 노래를 부르다가 헤어진 뒤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다시 만나 성관계를 시도하다 오전 6시쯤 유사성교를 하던 중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격분해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성관계하러 온 놈이 발기하지 않는다고 탓하는 여성 죽인 40대 남성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16-07-07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