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인 브로커 이동찬(4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7일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46·수감 중)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6~10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0·수감 중)씨로부터 판사·검사 등 로비 명목으로 모두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구치소로 송씨를 찾아가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 전과가 많아 청탁할 곳도 많으니 20억원을 달라"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이 되도록 해 줄테니 10억원을 달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송씨에게 최 변호사를 연결시켜 준 이가 이씨다.
이씨는 그에 앞서 송씨에게서 비슷한 명목으로 3억5100만원을 수수한 단독 범행도 있다. 그는 이번 법조비리 사건의 발단이 된 정운호(51·수감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 변호사 간 ‘구치소 수임료 공방’ 당시 최 변호사를 대신해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이씨는 검찰 수사 착수 직후부터 40여일 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커피숍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이씨의 지인이 당일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 “이씨가 ‘내가 수배 중인데 돈세탁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D커피숍에 가면 그가 있을 것”이라고 신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 기소한 이후에도 그의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받아간 돈이 워낙 거액이라 자금 사용처와 로비의 실재 여부 등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정운호 법조비리'의 주역, 브로커 이동찬씨 재판 넘겨져
입력 2016-07-07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