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다시 한 번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21일 오후 6시다.
이 회장은 7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병이 최근 악화돼 자력보행은 물론 젓가락질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 “고강도 면역 억제 치료를 지속하면서 부신부전증, 간수치상승, 구강궤양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이 같은 상태에서 수감될 경우 치명적인 건강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치의 소견을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함께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5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상고했다.
이 회장은 1심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재수감됐다가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등 이달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이어오는 상태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CJ 이재현 회장, “젓가락질도 못한다"…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입력 2016-07-0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