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과 '우장창창' 갈등… 갑의 횡포인가 을의 갑질인가

입력 2016-07-07 17:11 수정 2016-07-07 17:32

건물주 리쌍과 갈등을 빚어온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이 일단 중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갑의 횡포’ 대 ‘을의 갑질’ 논쟁이 뜨겁게 불붙었다.

네티즌들은 갑인 건물주 리쌍이 임차인을 내몬다고 비난하는 입장과 곱창집 주인이 거액 보상을 받고도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으로 갈려 설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을의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리쌍이 곱창집 사장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주고 재개약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등 건물주로서 도리를 다 했다고 봤다.

이들은 ‘리쌍 곱창집 사건 정리’라는 제목의 계시물과 곱창집 사장이 과거 언론과 인터뷰한 동영상 퍼나르며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복하는 사장의 행동은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2013년 양측 합의 직전까지의 분쟁 상황

반면 ‘갑의 횡포’라는 입장의 네티즌들은 건물주 리쌍이 임차인인 곱창집 사장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내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리쌍이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해 놓고 주차장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곱창집에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점포 거래 조건인 ‘권리금’이 있다. 새 업주가 단골고객·입지 등 점포의 유·무형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기존 업주에게 지불하는 권리금은 오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곱창집 ‘우장창창’은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권리금 논란으로 시끄럽게 되자 양측은 2013년 8월 1억 8천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다투는 등 계속 갈등을 빚었고, 법원은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곱창집 사장에게 올해 퇴거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곱창집 사장은 이런 연장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4억원)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퇴거명령에 불응해왔다.

권리금 등 상가임대차 문제는 건물주의 권리와 임차인 보호라는 명제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임차 상인들 사이에서는 임차인의 영업권도 재산권으로 인정해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