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대학교수가 연루된 경영컨설팅 관련 10억원대 국고보조금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 모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노모(41)씨와 또 다른 컨설팅 업체 대표 김모(42)씨, 사회적기업 대표 이모(3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보조금을 가로챈 보조사업자 등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씨와 김씨는 2011~2015년 제주와 전남 등에서 사회적기업과 영농법인 등 경영컨설팅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각각 12억원과 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경영컨설팅 업체는 통상 1000만원에 이르는 보조사업자 자부담금을 대신 내주고 나머지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자부담금을 입증하기 위해 돈을 주고받는 ‘통장찍기’ 수법을 동원했다.
컨설팅 업체가 행정기관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는 인터넷 자료를 오려붙인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모 사립대학교 교수인 강모(45)씨는 노씨와 보조사업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2500만원을 받았다.
강씨는 이전에 컨설팅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어 업계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컨설팅 사업은 무형의 결과물이어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사각지대”라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대학교수 등 거액 보조금 비리 49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16-07-07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