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배선수 폭행해 기소된 사재혁 벌금 1000만원

입력 2016-07-07 14:31
후배 역도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재혁(31)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수생명이 10년 자격 정지로 인해 사실상 끝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 역도선수 황우만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우만은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앞서 검찰은 사씨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죄질이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사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되지만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동안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입상 등으로 받아온 연금을 계속 받게 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