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치킨·족발·피자 등 배달전문업소에 이어 중국음식점 특별단속

입력 2016-07-07 14:07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3500여개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수 특별단속을 실시하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생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는 중국음식점에 대한 식품관리를 강화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 휴가철과 리우올림픽 등 배달음식 성수기 전에 철저한 위생 점검으로 여름 식중독 사고도 예방하자는 목적도 있다.

단속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건강진단·위생교육이수 등 개인위생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지난달부터 단속 중인 치킨, 족발, 피자 등 야식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도 근절 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원재료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하겠다”며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