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가 불법 선거운동 메시지 전송” 손금주 의원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16-07-07 14:34


전남 나주선거관리위원회는 매제와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나주선관위는 제20대 총선에서 손 의원의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손 의원의 매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손 의원 명의로 문자발송 사이트에 가입한 뒤 지난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선거구민에게 29회에 걸쳐 135만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A씨는 문자메지시 발송비용 3300여 만원도 손 의원 명의로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이 A씨와 공모했을 경우 선거비용 초과와 선거비용 고의 누락 등의 혐의가 적용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손 의원은 "선관위에서 얘기해 매제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며 "선거운동 당시 매제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줄 알았다면 당장 그만두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