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서도 벌금형

입력 2016-07-07 13:20 수정 2016-07-07 14:04
7일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kt 위즈 장성우(26)선수가 재판이 끝난 뒤 "팬들에게 미안하다"며 머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여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로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야구선수 장성우(26)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장씨와 같이 기소된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씨와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박기량씨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말하고, 박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SNS에 장씨와의 대화 내용을 올려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사과문을 공개하고 이미 야구 단체에서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장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박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여 검찰의 항소에 이유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