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7일 학교전담경찰관 근무 당시 일 때문에 알게 된 학업 포기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을 하면서 만난 B양(19)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10대 소녀 성폭행 스쿨폴리스,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16-07-07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