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맥주보이 인정

입력 2016-07-07 12:00 수정 2016-07-07 12:00
앞으로 치킨을 주문할 때 맥주도 함께 시킬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에서 직접 주류를 산 뒤 배달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고시·규정 중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정비하는 차원에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후 주류배달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주류는 면허받은 장소에서 판매토록 하고 배달이 금지됐다. 그러나 슈퍼마켓 등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소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도 포함하여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인터넷 주문을 통한 주류배달은 지금처럼 금지된다.
 또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 허용키로 했다. 현행은 음식업소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업소외로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소량판매하는 주류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 우려가 적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야구장 등에서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도 허용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