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은 재미교포 신은미(55·여)씨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씨가 콘서트에서 한 발언·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7일 신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신씨가 토크 콘서트에서 한 발언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직접 경험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가지는 파급력이 크고, 실제 신씨의 발언으로 우리 사회에 의견 대립과 물리적 충돌 등 갈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가 자신의 생각을 출판물이나 영상매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제퇴거 조치로 신씨가 입을 불이익이 (국가 안전이라는) 공익보다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4년 11월 19~21일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신씨에 대한 검찰 수사 자료와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 신씨에게 강제퇴거 결정을 내렸고, 신씨는 지난해 1월 강제출국 됐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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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