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며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가게 주인이 강제집행을 이겨내고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은 7일 오전 SNS 페이지를 통해 “오전 6시10분 경, 우장창창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 오전 10시 30분 경, 조건 없는 사람들의 연대로 다행히 집행 불능이 되었다”고 전했다.
맘상모는 “폭력적인 집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실신하고 다쳤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 건물주 리쌍 길성준(길)과 강희건(개리)”라면서 “야만적인 집행을 시도한 강희건 집 앞에서 오늘부터 기한 없이 상생촉구직접행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장창창은 오늘 저녁부터 또 다시 장사를 할 거다. 건물주 리쌍이 나가라고 한 그 자리에서 다시 곱창을 굽겠다. 늦었다 생각마시고 함께 해달라. ‘우장창창’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우장창창 주인 서모씨는 2010년 11월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씨는 1층 점포를 건물주에 내어주고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갔다. 당시 건물주와 서씨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물주는 그러나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서씨는 소송을 냈다. 건물주도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나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김상기 기자
“우장창창 집행 불능, 영업 재개한다” 리쌍과 갈등 계속
입력 2016-07-07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