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전재용 방지법'이다.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노역장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고액인 경우 하루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본래 목적과 달리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의 벌금 탕금을 위해 활동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액 일당 벌금액과 비교할 때 불균형이 심하다"고 밝혔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38억6,00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지만 일당이 400만원에 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