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 통일”

입력 2016-07-07 10:24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대해서는 각 3만원·5만원·10만원의 상한액을 정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7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만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를 담당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의 김정현 부연구위원은 "허용 금품 기준이 각각 다를 경우 혼돈을 초래해 법 규범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 초기에 금품을 제공하는 자도 처벌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허용 금품 금액을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정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자가 양산될 소지가 높다"고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형사처벌, '1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법적 기준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