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관리계획 총체적으로 바꾼다

입력 2016-07-07 10:06
제주도가 ‘상주인구 100만명 시대’에 대비해 도시관리계획을 총체적으로 바꾼다.

제주도는 2025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과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열람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계획안이 잡은 목표인구는 기존 80만명에서 2025년 100만명이다.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했고, 제주를 동·서·남·북 권역으로 나눠 4대 권역 개발축을 설정했다.

동부지역은 제주 제2공항, 서부지역은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남부지역은 강정민군복합항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북부지역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신항만 등으로 나눠 발전방향을 수립한다.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 면적도 44.5㎢로 늘어난다. 주거용지 7.2㎢, 상업용지 3.7㎢, 공업용지 3.8㎢, 기타 7.4㎢, 지구단위계획 22.4㎢ 등이다.

도는 제2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4.9㎢, 제주공항 주변지역 1.2㎢도 개발지역으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다.

애월읍 곽지리, 안덕면 감산리·사계리, 남원읍 남원리·하례리, 제2공항 지역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됐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 연삼로변·노형오거리·제주시청·함덕해수욕장·원도심 등은 준주거지역으로, 서귀포 중앙로터리 동서측 도로변 일원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읍면지역의 균형발전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읍면지역에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일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제주시 함덕리·신촌리·조천리·협재리, 서귀포시 인성리·신천리·고성리 일대가 대상이다.

또 오름 능선 보전을 위해 송악산 일원 등 9곳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고,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수변경관지구 110곳을 신설했다.

이밖에 장기미집행 공원인 제주시 입산공원과 서귀포시 회수공원 등 12곳은 폐지된다. 장기 미추진 유원지인 천지연·우보악·색달온천도 폐지되고, 산천단·무수천·이호·돈내코·헬스케어타운 등 5곳은 축소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