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가 원산지표시 위반 가장 많다

입력 2016-07-07 09:30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올 상반기에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을 실시해 350건 593t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23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8곳에는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187건(53.4%)으로 가장 많고 가공업체가 43건(12.3%), 식육판매 28건(8%) 순이었으며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순이며 전체 적발 건수의 76.9%를 차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위반건수가 많은 품목들은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가 크고 소비자가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또 휴가철을 맞아 해변이나 관광휴양지 주변의 음식점, 축산물판매장에 대한 지도·단속 등 하반기에도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