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탈세 혐의 징역 21개월형 항소할 듯

입력 2016-07-07 09:19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의 골잡이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메시의 변호인은 7일(한국시간) "메시와 메시의 아버지 호르에 메시가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원이 과한 선고를 내렸다.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며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납세의 의무를 잘 알고 있고, 성실하게 납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6일 메시와 그의 아버지가 세 차례에 걸쳐 410만 유로(약 52억8000만원)를 탈세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에 한해 2년 이하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가 실제로 형을 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