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낸 강인,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입력 2016-07-07 08:32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강인을 지난 5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대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형을 내리게 되지만 사안에 따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쯤 매니저를 통해 신고한 뒤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이때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도 면허정지수준인 0.05%로 나타났다.

경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57%로 산출했다. 면허취소수준(0.1%)보다 높은 수치다. 위드마크공식은 음주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강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강인은 지난달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리스한 외제차를 몰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 2대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