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센터, 7일 ‘올바른 남북인권대화 시행 촉구’ 기자회견

입력 2016-07-06 23:05 수정 2016-07-06 23:39
이한별 소장
북한인권증진센터(소장 이한별 사모)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올바른 남북인권대화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은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지만 남북인권대화 부분에서 북한인권법 제7조의 ‘남북인권대화 추진’이라는 조항에 관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4조에는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방향이나 대화의 내용을 어떠한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북한인권법’ 및 ‘북한인권법 시행령’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북한주민(탈북자)을 보호하고, 납치와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등을 위해 남북인권대화의 시행과 방향이 올바로 정해져야 함을 밝히려 기자회견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명예회장, 최성용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장, 주동식 북한억류자 김정욱선교사후원회장.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등이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070-4624-7997,010-4779-0499).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