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안에 반발 재투표 85% 파업가결

입력 2016-07-06 20:34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지난 4일부터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을 묻는 재투표를 실시해 6일 파업을 가결시켰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달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으나 사측과 단체협상 등을 진행해오다 파업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실시한 투표에서 소속 노조원 6979명 중 6225명이 투표에 나서 88.3%인 5494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 처럼 대우조선 노조가 이례적으로 파업 찬반 재투표에 들어간 것은 지난달 파업 가결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노위는 대우조선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 지난달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시킨 뒤 제출한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측의 구조조정안 때문에 노조 구성원 근로조건 및 단협 조항이 침해받았다며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을 조정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노조는 파업 사유를 사측의 불성실한 단체협상 등으로 바꿔 다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또 파업 불법 여부는 지노위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파업 찬성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향후 투쟁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조선 빅3’ 가운데 이미 파업을 결정한 삼성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도 파업 대열에 동참하게 됐으며 현대중공업은 조만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