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스타’ 메시, 탈세 혐의로 21개월 징역형…스페인 법원 최종 판결

입력 2016-07-06 20:19 수정 2016-07-06 20:26


탈세 혐의를 받아온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29·바르셀로나)가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2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BBC는 6일 스페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메시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약 400만 유로(약 55억원)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메시와 그의 아버지가 징역을 살 가능성은 적다. 스페인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아 메시는 집행유예로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 스페인 법원은 메시에게 200만 유로(약 25억원), 메시의 아버지 조지에게 150만 유로(약 19억원)의 벌금을 내렸다.

메시는 지난달 3일 열린 3차 재판에서 “아무 것도 몰랐다. 오직 축구에만 신경을 썼다”며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