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의료사고로 또 구속영장

입력 2016-07-06 16:38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호주인 A씨(51)에게 심정지 등이 발생했지만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강씨의 과실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 등에 자문한 결과, 강씨가 적절한 조치를 않은 점을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으로 결론지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