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따라 과징금부과를 제외한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과징금은 한국닛산측이 지난달 24일 3억40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환경부는 항고기간인 7일 안에 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닛산 측의 주장이 타당해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 절차상 예상 가능했던 결과”라며 “대기오염을 악화시킬수 있는 차량들이 계속 판매될 수 있어 이르면 이번주 내로 항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캐시카이에서 엔진 흡기온도(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가 35도 이상 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 중단되도록 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에는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인증 취소는 물론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 판매된 814대 전량 리콜명령, 판매되지 않은 1060대에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국닛산은 지난달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양측의 심문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에서 진행됐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변론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전 과정이 마무리되는 데 길게는 1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