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머리를 변기통에 넣고 물내린 잔혹한 아버지

입력 2016-07-07 00:01 수정 2016-07-07 00:01
사진 출처 = 웨이보

중국 한 가정에서 참혹한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협망(海峽網)은 푸젠성(福建) 촨저우(泉州)시 촨강취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한 3살 러러(가명)의 사연을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새벽 0시쯤 벌어졌습니다. 부인 왕모(29)씨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아버지 린모(31)씨가 집에 돌아와 자고 있는 아들 러러를 깨워 “소변 마렵니”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아들은 고개를 가로 저었고 갑자기 임씨가 러러의 손과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질질 끌고 화장실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곤 강제로 러러의 머리를 잡아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또 다리 사이에 러러의 목을 끼고는 아이 얼굴이 새파랗게 변할 때까지 조이기도 했습니다. 왕씨가 린씨를 제지하자 아이를 2층 베란다 밖에 던져 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왕씨는 곧바로 집에서 도망쳐 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경찰에 남편을 고발했습니다.

매체는 병원에 누워있는 러러의 온몸에 상처가 났고 멍이 들어 있었다며 보는 사람의 가슴을 찡하게 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린씨의 폭행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씨는 지난 4~5년간 지속적으로 린씨에게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폭행 대상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왕씨는 “아이만 때린 것이 아니라 왕씨 그리고 심지어 장인과 장모에게까지 폭력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이혼을 택하지 않은 걸까요? 왕씨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참기만 했다”며 “만약 제가 이혼을 택하면 아이들이 남편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걱정해서 이혼을 못한 것입니다.

린씨는 상해에 대한 처벌을 받고, ‘반가폭법(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폭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근거해 가정에 대한 접근 제한을 받게 됩니다. 왕씨의 요구에 따라서는 남편의 자격을 박탈하고 부양비용만 지불하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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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