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통곡 기자회견’으로 화제가 됐던 전 일본 지방의원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6일 사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노노무라 류타로 전 효고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복된 외유성 출장으로 정무 활동비 913만엔(약 1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노노무라 전 의원은 현의원으로 일하던 2014년에 의혹이 제기되자 울부짖으며 부인하는 ‘통곡 기자회견’을 해 영국 BBC방송에까지 소개됐다. 그는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돈을 모두 반환했으나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유세장에서 비슷한 장면을 연출해 화제가 됐다.
노노무라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첫 공판에 불참했고, 법원은 지난 1월 강제출석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석금 800만엔(약 9200만원)을 낼 때까지 약 1개월간 노노무라 전 의원을 구금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노노무라 전 의원이 공판에 출석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기소내용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