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 계층의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행복주택에 1인 가구나 젊은 계층이 필요로 하는 1인용 빌트인 가구와 무인택배 보관함, 무선 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주민공동시설은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분야별 권장시설을 복합적으로 선택,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지침은 분야별 권장시설 예를 명문화했다. 공용세탁실, 공용취사장, 방문자숙소(게스트룸)등 입주민 생활편의시설부터 독서실, 세미나실, 창업지원실 등 성장발전시설 등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혼부부를 위해 행복주택 세대당 전용면적을 36㎡ 이상으로 명시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자곡사거리에 행복주택의 실제 구조와 모양을 직접 볼 수 있는 행복드림관이 열린다. 행복드림관에서는 전용 16㎡(대학생), 26㎡(사회초년생), 36㎡(신혼부부) 등 3가지 타입의 견본주택과 분합문형(16㎡), 트윈형(26㎡), 공간분리형(26㎡), 공간특화형(36㎡) 등이 4가지 특화평면 모형을 볼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