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학원강사 이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달 말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검찰에서 영장 신청이 반려된 뒤 이씨 수업을 들은 학생 20여명의 진술과 노트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경기지역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구속)씨로부터 전해들은 6월 수능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학원에서 강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학생들에게 알려준 국어 영역 특정 작품은 지난달 2일 치러진 모의평가에서 실제로 지문으로 제시됐다.
박씨는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을 맡았던 경기지역 다른 고교 국어교사 송모(41)씨에게 출제 내용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내용을 이씨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이씨는 2010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박씨에게 3억6000만원을 주고 강의용 문제를 사들인 사실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씨는 송씨 등 다른 현직 교사 6, 7명에게 출제를 맡기고 이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수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씨와 박씨는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문제 유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경찰, '수능모의평가 유출 의혹' 스타강사 영장 재신청
입력 2016-07-06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