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임신·출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갑작스런 조산, 유산 등으로 임신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진료비 지원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현재 정부는 임신부에게 임신 1회당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행복카드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조산이나 유산을 한 경우에는 카드 신청 자격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부득이한 경우 조산·유산확인서나 출산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임신 사실이 입증되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임신·출산 바우처 카드 통합 등 변동 사항에 대해 산부인과 병·의원, 보건소 등에 안내·홍보를 강화토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