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스마일 공익신탁 참여

입력 2016-07-06 14:39
창원지방검찰청과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158명 지원을 위한 ‘스마일 공익신탁’에 참여해 기부금 1193만원을 6일 기탁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4명의 범죄피해자와 유족에게 9억6000만원 상당을 센터는 같은 기간 87명의 범죄피해자에게 1억6560만원 상당을 지원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창원지검은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국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구조금을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또 ‘스마일 공익신탁’은 금융기관 등의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의 인가만 받으면 즉시 설정 가능한 ‘공익신탁법’이 지난해 3월 시행되면서 국민들이 간단히 쉽고 투명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가 외 범죄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각 보조금 및 자체 회비를 재원으로 범죄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