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거 알지?"…여중생 제자 3명 성추행한 교사 '벌금형'

입력 2016-07-06 14:40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여중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중학교 교사 A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쯤 학교 강당 입구에서 B양(13)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에게 “요즘 나를 대하는 게 소홀한 거 같다. 사랑한다”고 말한 뒤, B양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도록 요구하고 강제로 B양의 얼굴에 입술보호제를 발라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9월까지 B양 등 여제자 3명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얼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사인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리라 보이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