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을 입찰받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뒤 부당하게 낙찰 받은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입찰방해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조모(50)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월 9일~올해 5월 11일까지 제주도가 발주한 항만 등 각종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다른 업체 2곳 대표와 짜고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해경조사 결과 이들은 약 2년간 411회의 입찰에 참여해 96회 낙찰을 받고, 58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방을 만들어 입찰 가격을 조정하고, 낙찰 확률을 높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 1곳은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서귀포항 복구 사업의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낙찰받은 뒤 조씨의 회사에 재위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조직적인 입찰 담합으로 영세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담합을 주도한 조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전자입찰 담합 폐기물 처리업체 덜미
입력 2016-07-06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