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정부 저지른 최악 범죄 행위”

입력 2016-07-06 13:02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진도 5.0 규모 지진과 관련, "인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건설 승인 취소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지진 때 고리원전은 안전하다고 했는데, 만약 진도 5.0보다 더 센 지진이 왔을 때도 안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 야당 추천위원들이 절차상 과정과 함께 한 부지에 다수의 원전을 짓는 데 대한 안전성 검사가 안됐다는 점을 주장했음에도, 원자력안전위는 다수결 표결 처리로 가동 승인했다"라고 했다.

이어 "당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을 소집해 논의하고 우리 당의 부산·울산·경남 의원들과 논의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고리원전 한 부지 안에 10개의 대형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거나 가동될 예정인데, 원전 반경 30㎞ 안에는 부산·울산·경남 시민들 35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반경 50㎞ 안에는 5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만약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50만명에서 최대 500만명을 피난시켜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들을 어디로 피난시키고 무슨 수로 하루이틀 사이에 피난 시키겠느냐. 불가능한 미션"이라며 "결과적으로 짓지 말아야할 곳에 원전을 지었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적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말 폐로가 결정된 원전보다 5배가 큰 대형 원자로인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동시에 건설 승인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전력수급 계획에 근거해 잘못된 재원을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전력수급 계획에 기초한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