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장단 선거 혈서각서 논란

입력 2016-07-06 12:29
경남 의령군 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의원 간 의장단 나눠먹기를 약속한 ‘혈서 각서’가 공개되고 거액의 금품 약속 정황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에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각서의 실체는 지난 4일 제22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7대 후반기 의장 선거가 끝난 직후 1표 차로 낙선한 A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격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A 의원은 “2년 전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자신이 의장을 양보하는 대신 후반기 의장을 맡도록 지지하기로 한 각서를 썼지만 동료 의원 1명이 이를 위반했다며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전 전반기 의장단 선출 당시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자신을 후반기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약속하고 “지지 철회 시 2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6명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각서에는 만일 의장 지지 약속을 위반할 경우 의원 각각 1억원씩 정신적, 사회적 보상을 후반기 의장에게 지급키로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약속의 배액(2억원)을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혈서 작성에 참여한 무소속 의원 3명과 자신을 포함한 새누리당 3명 등 6명이 자신의 지지를 약속 했으나 B 의원의 기권으로 낙선했다고 주장했다.

의령군의회는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전체 의원 10명이 참여해 결선투표까지 벌여 손호현 의원이 5표를 얻었고, A 의원이 4표를 얻었다.

한편 경찰은 A의원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