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 감염병 늦장 신고 드러나

입력 2016-07-06 12:30
충북 청주의료원이 결핵 등 감염병 환자 발생을 늑장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 감사 결과 청주의료원은 2014~2015년 결핵이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로 확정된 내용을 관할 보건소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이틀에서 열흘 정도 지체했다.

청주의료원은 2014년 결핵 18건과 에이즈 1건, 2015년 결핵 16건을 늑장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9명은 신고를 2일 지연했고, 17명은 3일 이상, 나머지는 5일 이상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는 청주의료원에 신고 처리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했다. 청주의료원은 진료비 미수금 징수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의료원은 2013~2015년까지 입원·외래환자로부터 175건, 4447만원을 받지 못했다.

청주의료원은 12건 1280만원만 채권 추심을 의뢰했고, 163건 3166만원은 안내장 발송 등 납부 독촉만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청주의료원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며 “수익 증대와 비용 절감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