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대우 채용비리, 돈주고 직장산 4명 및 사내 브로커 2명 긴급체포

입력 2016-07-06 12:30
한국지엠의 채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돈을 주고 직장을 구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배임 등)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 A씨 등 4명과 사내 브로커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협력(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 4명은 한국지엠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위해 사내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사내 브로커 2명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출근 준비를 하던 이들을 각자의 자택에서 모두 검거했다”며 “사내 브로커들이 챙긴 금품이 회사 윗선에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규직 전환 시 연봉 수준의 현금이 오간다”고 귀띔했다. 정동차 업계 정규직의 연봉은 9000만원 수준이지만 사내 하청업체 연봉은 4분의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