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해 13억 카드깡

입력 2016-07-06 12:04
카드깡에 사용된 서류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숙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3억원 상당의 카드 불법대출을 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노숙인 조모(29)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주로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 근처에서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속칭 ‘카드깡’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명의로 된 이동식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카드 결제를 한 뒤 수수료 20%를 떼고 현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바지사장을 알선해주는 업자를 통해 소개비 300만원을 내고 조씨를 만났다. 조씨를 사업자로 등록해 서울 여의도와 충남 천안 등에 카페 등 가게 두 곳을 운영해왔다.

이씨는 조씨를 관리하기 위해 조씨에게 고시원을 얻어주고 주급으로 15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노숙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해 사업자 변경신청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쓰며 대포폰을 사용했다. 국세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운영하던 가게는 4개월~6개월마다 폐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노숙인 10명의 명의로 12개의 가맹점을 개설해 약 70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