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 무죄 선고 받은 이종걸 의원

입력 2016-07-06 11:27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뒤 6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세번째)이 재판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 전 의원, 강기정 전 의원, 이 의원, 문병호 전 의원.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