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원 무죄…이종걸 "사필귀정"

입력 2016-07-06 15:21
法 "고의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여직원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종걸 "사필귀정…박근혜 대통령 당선 의문 많아"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이종걸 의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같은당 김현·강기정 전 의원과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직자 정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의원 등이 실제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감금죄가 성립된다"며 "김씨가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고의로 김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많다"며 "정치검찰은 권력의 추종자라 생각한다. 지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문 전 의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무죄를 선고해 준 재판부께 감사하다"며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에게 맹성(猛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편집=정재호,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