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이종걸 의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같은당 김현·강기정 전 의원과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직자 정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의원 등이 실제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감금죄가 성립된다"며 "김씨가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고의로 김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많다"며 "정치검찰은 권력의 추종자라 생각한다. 지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문 전 의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무죄를 선고해 준 재판부께 감사하다"며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에게 맹성(猛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편집=정재호,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