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재심 무죄 이동석씨, 7억원대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6-07-06 10:17 수정 2016-07-06 11:14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동석(64)씨와 그 가족이 국가에서 7억99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이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총 7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악용하고 조직…의도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씨는 국가의 불법 감금·고문과 증거 조작 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5년간 구금돼 있었다“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이씨는 1971년 4월 한국에 들어와 대학에 입학했다. 75년 11월 하숙집에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불법 연행돼 감금·고문 수사를 받은 끝에 간첩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뒤 80년 8월 풀려났다.

이후 이씨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리자 2011년 2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지난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회뉴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