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청소년 게임장 불법 환전

입력 2016-07-06 10:15
경남 거제경찰서는 6일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A씨(47)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4일부터 최근까지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에서 청소년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만원으로 계산,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환전 영업을 하면서 사용한 게임기와 현금 280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고 실제업주 여부와 불법 영업자금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