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태풍, 호우 등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됐을 때 최대 7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주민 홍보전을 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유가 있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의 최고 86%가 지원해준다는 점이다. 일반은 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해 준다.
보험금은 한 번만 내면 된다. 지역, 주택 가격에 따라 보험금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유자는 5만~10만원을 내면 최고 7200만원까지 보상을 받으며 세입자는 5000원 정도 내면 동산에 대해 최고 15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단독·공동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을 대상 시설물로 하며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간 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대상 시설물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입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한다.
80㎡(24평) 규모 단독 주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택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7200만원, 반파된 경우 최대 36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 땐 최소 2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 현수막 44장과 포스터 500장, 리플릿 2만6000장을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비치해 활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가입 희망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판매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아시나요? 정부와 지자체가 풍수해 보험금, 86%까지 지원한다
입력 2016-07-06 10:11